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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
미르소아청소년과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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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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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· 영상사본발급 구비서류

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
진료기록 · 영상사본발급 구비서류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환자본인의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모바일신분증 등)
만 17세 미만 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)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
진단서 종류 및 수수료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의 배우자
환자의 직계존속 · 비속
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(모바일신분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 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이하 제외)
  • ▶ 환자나이
  •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 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  •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 발급자 :
    신분증(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확인)

  • 만 17세 이상
 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 후 가능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(모바일신분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
사유에 따른 구비서류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
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
부상, 행방불명,
의사무능력자
  • ▶ 공통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척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▶ 예외 사항
  •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
    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  • ▶ 분류
  • 환자사망 :
   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
  •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:
 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  • 행방불명 :
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  • 의사무능력자 :
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

진료기록사본발급 이용절차 및 방법

진단서 종류 및 수수료
발급수수료
  • ▶ 진료기록 사본
  • 1~ 5매까지(1매당) 1,000원
  • 6매이상(1매당) 100원
  • 영상 CD 10,000원
발급절차
  • 원무과 방문 →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→ 수납 및 사본 수령
발급시간
  • 평일 09:30~17:30
  • 휴일, 공휴일 휴무
발급장소
  • 평일 : 원무과

의료영상기록 열람 / 사본복사 이용절차 및 방법

진단서 종류 및 수수료
발급수수료
  • 일반(CD 복사본) : 10,000 원
  • 추가(1매당) : 10,000 원
의료영상기록 열람 / 사본복사
  • 관계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※ 의료영상 복사 관련 서류 미지참시 복사할 수 없으니 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외래환자 원무과 방문 →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→ 수납 및 CD수령
  • 의료영상 사본 발급을 원하실 경우 구비서류 안내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구비서류가 각각1부씩 필요하오니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(미지참시 의료영상 사본발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. 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문의전화 063) 229-0114
발급시간 평일 09:30 ~ 17:30